[직무내용] 건설현장 재해예방기술지도 >>자격요건 1. 건축,토목,전기,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실무경력 1년이상 (산업기사는 2년이상)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1.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후 건설안전 실무경력 1년이상 (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2년이상)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3000000원 이상 - 상여금 : 120% (미 포함) [자격면허] - 건설안전산업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기타자격면허 : 건축기사,토목기사 우대조건 : 운전면허증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우대내용] 급여는 경력에 따라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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