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이력서를 등록하세요 - 수천개의 공고에 손쉽게 지원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취업정보

정렬방식: -
채용공고 100+건
  • 이 채용기업과 유사한 채용공고 보기
  • 이 채용기업과 유사한 채용공고 보기

Job Post Details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 - job post

서울특별시
별점 5.0/5점
서울
기업 웹 사이트를 계속 사용하기 전에 인디드 계정을 만드세요.

지역

서울

상세 직무 내용

내용
서울특별시제 1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4-216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대변인 언론담당관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2014 년 9 월 5 일
서울특별시제 1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영상촬영제작요원
임기제 지방공업
주사보
1 명
2 년
대 변 인
언론담당관
- 기자설명회 , 각종 현장 동영상 촬영 및 편집
- 촬영 동영상을 다양한 형식의 파일로 변환
- 개별 보도자료에서 사례로 소개된 관계자
인터뷰 등 밑그림 동영상 촬영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 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2.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 ( 법률 제 12213 호 ) 제 25 조의 5
지방공무원 임용령 ( 대통령령 제 25138 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안전행정부 예규 제 49 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공통 응시자격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 지방공무원법 제 31 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65 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 31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 형법 」 제 355 조 및 제 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 없음 ( 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구 분
응시자격요건

일반 임기제
7
( 영 17 조 1 항 )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 취득후 1 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 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3 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 급 또는 8 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 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영상 · 사진 관련 학과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언론홍보분야에서 영상 촬영 제작 실무경력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 서류의 내용에 「 우리 대학 ( 원 ) 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 」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 보수규정 제 34 조 관련 )]
( 단위 : 천원 )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 ( 상당 )
51,100
36,293


※ 연봉외 급여는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및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9. 16( 화 ) ~ 9. 18( 목 ), <3 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시청 언론담당관 ( 신청사 2 층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등기 )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 층 언론담당관 인사담당
※ 응시원서 양식 ( 응시원서 , 이력서 , 자기소개서 등 ) 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4. 9. 22( 월 )
2014.9.24( 수 ) 예정
신청사 8 층
간담회장 2
2014. 10. 14( 화 )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 차시험 ( 서류전형 )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 배수 이상인 때에는 5 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2 차시험 ( 면접시험 ) : 개별통보
- 1 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 전문성 ,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 31 조의 결격
사유가 없고 ,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됨 .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 종합격자가 임용포기 ,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응시원서 ( 별지 1 호 서식 ) 1 부
- 사진 : 최근 6 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 (3.5 ㎝ ×4.5 ㎝ )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7,000 원 ( 서울시청 신청사 1 층 민원실 판매 )
이력서 ( 별지 2 호 서식 ) 1 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 」 발급 ) 등 자료 제출
자기소개서 ( 별지 3 호 서식 ) 1 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별지 4 호 서식 ) 1 부
직무수행계획서 ( 별지 5 호 서식 ) 1 부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 부 ( 원본 ), 학위증서 사본 1 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부 ( 원본 )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 직위 ,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하고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 통 (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 ( 학력 , 경력증명서 등 ) 의 경우 ,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 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 기 간 ( 증명
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해당외국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 부 ( 해당자에 한함 )

7. 기타 ( 유의 ) 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지방공무원임용령 」 제 65 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 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 없을 경우 포함 ) 에는 가능한 1 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 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
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언론담당관 담당 ( 이용길 2133-6227)
채용기업에 프로필을 공개하시겠어요?이력서를 등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