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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관련 취업정보

정렬방식: -
채용공고 3개

Job Post Details

제1회 오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job post

오산시청
오산 오산동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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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상세 정보

채용공고 유형

  • 계약직

지역

오산 오산동

상세 직무 내용

기타 공무원
정무보좌, 영양관리
근무지역
경기
학력:대학교(2,3년), 경력:무관, 나이:무관, 성별:무관
오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 – 1호

- 2025년도 제1회 -
오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오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2월 18일

오산시 인사위원회위원장

  • 임용분야 및 직무내용
1. 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채용분야


직렬 및 등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비고



총계


2개 분야


2명



자치행정과


정무보좌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5급 상당, 주35시간)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건강증진과


건강생활
지원센터 영양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주35시간)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에 따라 총계약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연장 가능(잔여기간 채용도 동일함)
※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이나, 계약만료일과 가까운 분기별 말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실제 계약기간은 1년 내외로 책정될 수 있음.

  • 임용분야 직무내용

연번


채용부서


채용분야


직무내용



1


자치행정과


정무보좌


  • 시정 주요현안 및 정책여론 파악 및 대응
  • 시정 주요정책 결정 자문
  •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단체와의 협력 등


2


건강증진과


건강생활
지원센터 영양사


  • 건강원스톱(one-stop) 영양사업
  • 한방 기공체조교실
  • 한방동의보감 운영
  • 생애주기별 영양교육 및 실습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지원 등

  • 응시자격요건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1. 공통사항
  •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ᆞ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초ᆞ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ᆞ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 사무소
나.「공인회계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세무사법」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사.「유아교육법」,「초ᆞ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ᆞ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될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 「공직선거법」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정치자금법」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고등교육법」제14조제1항ᆞ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ᆞ단체의 임ᆞ직원
4.「사립학교법」제53조(學校의 長의 任免)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 「병역법」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ᆞ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공직선거법」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 응시연령: 18세 이상
  • 거주지역·성별 : 제한없음*단,남자의 경우병역을면하거나필한자
  • 자격기준

임용분야


임용 자격기준



정무보좌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5급 상당)
[주35시간]


[경력요건](필수, 택1)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분야(사기업 포함) 등에서정책 자문 및 보좌를 담당한 경력



건강생활
지원센터
영양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주35시간]


[자격요건](필수)
  •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소지자
[경력요건]
  •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분야(사기업 포함) 등에서영양사로 근무한 경력

[우대사항]
  •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소지자로 출장업무 가능자
  •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실시
  • 2차 시험: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 적격성 검정)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및 장소



2025. 2. 26.(수)~ 2. 28.(금)까지(3일간)


2025. 3. 5.(수) 전후


2025. 3. 7.(금) 전후(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2025. 3. 11.(화) 전후


※ 부득이한사정으로시험일정이변경될 수 있으며,공고및발표는오산시청홈페이지(www.osan.go.kr/시험/취업게시판)에서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02.26.(수) 02.28.(금)까지 (3일간)
※ 근무시간(09:00 18:00)내접수, 중식시간(12:00 13:00)접수불가
  • 접 수: 오산시청 2층 자치행정과 인사팀 채용담당자
  •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우편소인에 한해 유효하며,우편발송 시 반드시 접수 여부를 유선 확인(031-8036-7153)
※응시분야 직급의 응시수수료 상당 금액의 통상환증서를 우체국에서 구입 후 동봉, 받을 분 기재 금지(정부수입인지 제출 불가)
  • 주 소: (18132)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2층 자치행정과 인사팀 채용담당자

※ 응시수수료 환급 안내1. 일부환급: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과오납한 금액 환급)2. 전액환급1)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2)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3. 응시수수료 환급을 위해 환급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별도 요구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및「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복무 및 보수
1.복 무
  •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함(영리업무 겸직금지 등)
2.보 수
  •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함.
  •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단위:천원)

직급


상한액


하한액


비고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5급 상당)



    58,894


    주 35시간 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9급 상당)


    46,226


    27,736


    주 35시간 기준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며,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따라 별도 지급(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시간에 비례해 책정)
    • 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고용보험법」제10조 제1항 제3호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 제출서류
    • 서류제출 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아래 순서대로 제출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된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구분


    내용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별지서식 제1호
    • 해당 항목의 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제출여부란”에 “O” 표시


    ②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 응시수수료: 오산시 수입증지 첨부
    • 5급이상(10,000원), 6·7급(7,000원), 8·9급(5,000원)
    • 수입증지 구입장소: 오산시청 1층 민원여권과 7번 창구
    • 우편접수인 경우, 응시수수료 상당 금액의 통상환증서를 우체국에서구입하여 동봉
    • 수수료 면제대상자(해당 증명서 첨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③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A4용지 크기의 소정 양식)
    ※ 이력서상 기재된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④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⑤ 직무수행 계획서 1부
    ※ 서식 요건 등 필독


    • 별지서식 제5호
    • A4용지 요약서 1매 + 본문 5매(총 6매 이내 작성)
    •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mm, 용지 좌우 상하 여백 각각 25mm, 머리말과 꼬리말 10mm로 작성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6호
    • 자필 서명 필수


    ⑦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7호
    • 자필 서명 필수


    ⑧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와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첨부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⑩ 경력(재직) 증명서
    ※유의사항등필독


    • 자체 서식 또는 별지서식 제8호
    •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주당 근로시간, 발급기관직인, 발급담당자 날인 및 연락처 기재 필수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유의사항
    ① 관련분야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을채용하는 경우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② 비정규직, 비상근경력,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 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보수 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③ 실무경력 인정범위: 관련 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주40시간 기준)예) 주20시간 1년 근무: 6개월의 경력 인정
    ④ 회사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미비,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⑤ 제출된 경력(재직) 증명서로 당해분야 경력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경력기간이 불인정될 수 있음.
    ⑥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 과정 경력은 제외


    ⑪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하여 발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 불필요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경력확인용으로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음


    ⑫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원본 지참 후 사본 제출


    ⑬ 서류전형 자격요건본인의견서


    • 별지서식 제9호
    • 해당되는 자격요건에 표시(중복표시 가능), 자필 서명 필수


    ⑭ 기타 관련분야에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 해당자에 한함
    • 요약본으로 제출

    • 기타 안내사항
    가.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제출한 서류의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합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면접시험 시행공고문에 기재된 입실시간까지 신분증과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사.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일 전일까지 오산시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재교부를받아야 합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실시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채용예정분야


    부서


    연락처



    1


    채용절차 등


    자치행정과


    • 031-8036-7153


    2


    정무보과


    자치행정과


    • 031-8036-7113


    3


    건강생활 지원센터 영양사


    건강증진과


    • 031-8036-6582

    ※ 본공고내용은사정에의해변경될수있습니다

    • 첨부파일
    • (공고문2025-01호)2025-1회 오산시 임기제공무원 경채 시행계획 공고.hwpx [hwpx, 122.9 KByte]_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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