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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 관련 취업정보

정렬방식: -
채용공고 2개

Job Post Details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간호사 또는 영양사) 채용시험계획 공고 - job post

은평구청
서울 녹번동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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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상세 정보

채용공고 유형

  • 계약직

지역

서울 녹번동

상세 직무 내용

기타 공무원
방문건강관리사업
근무지역
서울
학력:대학교(2,3년), 경력:경력1년, 나이:무관, 성별:무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31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간호사 또는 영양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위원장

  •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무내용


임용방법



보건분야
(간호 또는 영양)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2025.4.1
~2026.3.31.
(주35시간)


은평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 방문건강관리사업
  • 기타 보건사업 관련 업무

공고에 의한 경력경쟁


※ 근무기간은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시 근무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14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946호)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16호)
  •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


자격요건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성별 지역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의료법」제2조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아동복지법」제29의3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의 관한 법률」제56조,「노인복지법」제39조의17,「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의 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한함
①「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②「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③「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④「장애인복지법」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분야별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


자격요건



개별요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간호사 또는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공공기관, 병원, 법인 등에서 간호/영양 분야 관련업무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우대사항: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 등)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

  •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기간: 2025. 4. 1. ~ 2026. 3. 31.(1년)
  • 근무조건
  • 근무시간: 주5일, 7시간 근무(주 35시간)
  • 복무기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준용
  • 보수 및 수당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 2)

임용 직급


연봉액


비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3,111천원
(주 35시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의거 연봉 책정

  •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시험일정수

구분


일정


장소


  • 임용공고

2025. 2. 14.(금) ~ 2. 24.(월)


구 홈페이지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25. 2. 25.(화) ~ 2. 28.(금)


은평구보건소 4층
건강관리과(방문건강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공고)

2025. 3. 7.(금)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 2차 면접시험

2025. 3. 12.(수)


은평구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


  • 합격자(임용후보자) 발표(공고)

2025. 3. 13.(목)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 합격자(임용후보자) 등록

2025. 3. 14.(금) ~ 3. 18.(화)


은평구보건소 4층
건강관리과(방문건강팀)


  • 신규임용 발령

2025. 4. 1.(화)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 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 직급별 응시자 및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예시: 지원자 1명일 경우 응시자 부족으로 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2. 25.(화) ~ 2. 28.(금) 09:00~18:00 [4일간]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수처: 은평구보건소 건강관리과(4층 방문건강팀, 전화 02-351-8203)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은평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판매장소: 은평구 재무과(은평구청 본관 2층)>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서류 분실 방지 목적)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유선/핸드폰 문자 등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시험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개별통보 및 은평구청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기타 관계법령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불합격 기준: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은평구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사진 1매 별도 제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은평구 수입증지 5,000원{은평구청 재무과(본관2층)에서 판매(인증)}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또는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간호사 또는 영양사 면허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 우대요건 관련 증빙자료 - 해당자에 한함(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 자기소개서, 이력서 관련 증빙자료 – 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격요건과 무관한 자격증, 확인서, 증명서 등 제출 불필요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인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폐업기관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 ①, ②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개 선택
  •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본인 방문수령만 가능하며 제출서류 원본에 한하여 반환 가능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제3항 제2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홈페이지(http://www.ep.go.kr) '공고고시' 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건강팀 채용담당 02-351-8203

붙임 제출서류 각 1부(별도 첨부). 끝.

  • 첨부파일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방문건강관리사업) 임용 공고문(안).hwp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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