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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지역 작업치료사 관련 취업정보

정렬방식: -
채용공고 4개

Job Post Details

제6회 임기제공무원(안전관리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job post

울산광역시중구청
울산 복산동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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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상세 정보

채용공고 세부 정보와 귀하의 프로필이 부합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용공고 유형

  • 계약직

지역

울산 복산동

상세 직무 내용

공무원
안전관리자
근무지역
울산
학력:대학교(2,3년), 경력:경력, 나이:무관, 성별:무관

울산광역시중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28호

2024년 제6회 울산광역시중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제6회 울산광역시중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10월 30일
울산광역시중구 인사위원회위원장

  •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
분야


임용예정
직 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직무내용


소속
부서



안전
관리자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7급 상당)


1명


2년
(주35시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관련 규정 작성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사업장 작업환경 점검.개선 조치
.그밖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 업무 등

안전
총괄과


※ 근무기간은 해당 사업의 지속 여부 및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및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 울산광역시 중구 인사규칙
  •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 응시자격 요건(판단기준일: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나.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기 준



공 통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안전관리자
(지방시간
선택제임기제
다급)

필수요건을 하나 이상 갖춘 자로서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필수
요건

1.「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4.「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학과


경력
요건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에서 안전관리 분야 업무를 담당한 경력


도시재생
(지방시간
선택제임기제
라급)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도시재생 분야 업무를 담당한 경력


직업 상담사 (지방시간 선택제임기제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 수행기관, 기타 직업상담기관에서 직업상담 등 관련 근무경력, 교육청 등의 취업지원관 관련 근무경력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7급(상당)


66,396천원


47,157천원


주40시간 기준



8급(상당)


58,248천원


41,551천원


주40시간 기준



9급(상당)


51,290천원


주40시간 기준


※ <9급(상당)>하한액: 24,776,400원(주40시간 기준)
※ 보수는 책정된 연봉액을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2024. 11. 7.(목) ~ 11. 11.(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2024. 11. 21.(목)(예정)
  • 면접시험: 2024. 12. 3.(화) ~ 12. 6.(금)(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24. 12. 16.(월)(예정)
※ 공고 및 발표는 울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채용공고란에 게시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나.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 연관성, 관련 분야 경력 등 평가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4. 11. 7.(목) ~ 11. 11.(월) 09:00 ~ 18:00
나. 접 수 처: 울산광역시중구청 총무과 인사계(2층)
o 주 소 :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울산광역시중구 총무과 인사계
다. 접수방법: 방문 제출(근무시간내, 12:00~13:00 제외) 또는 등기우편
o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예정
o 우편접수는 마감일(2024. 11. 11.) 소인분에 한함
※ 등기우편접수자는 응시원서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였음을 사전에 유선
( 052-290-3173) 으로 필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정리 한 후, 제본 편철하지 말고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 제출 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울산광역시중구 수입증지[7급(상당) 7천원 첨부/ 8급 및 9급(상당) 5천원 첨부
(구입처: 중구청 1층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계(민원실)]
※ 정부수입인지 아님에 유의
  • 우편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7급(상당) 7천원 / 8급 및 9급(상당) 5천원 동봉]
다.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내외로 작성
바.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제6호 서식)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아.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
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인터넷증명서는 3월 이내) 발행분 제출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대학원 졸업(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카. 경력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 1부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인터넷증명서는 3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주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경력 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 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업무분장내역 등) 첨부하여야 함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타.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파.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또는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서 근무경력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근로계약서,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음
하.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 하는 자료(상훈, 연구실적 등)
※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임용후 즉시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 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 채용 서류 반환
  •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
(052-290-3159) 또는 이메일로 반환 청구하는 경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할 예정입니다.
자.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중구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에 공고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 안전관리자: 안전총괄과 중대재해계(052-290-8311)
  • 도시재생: 도시과 도시재생계(052-290-3931)
  • 일자리지원센터: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계(052-290-4452)
o 그 외 임용관련 문의: 총무과 인사계(052-290-3173)

파일 : 2024년제6회울산광역시중구임기제공무원임용시험시행계획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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