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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방식: -
채용공고 6개

Job Post Details

제5회 임기제공무원(평생교육사) 채용시험 공고 - job post

부산광역시북구청
부산 구포동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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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상세 정보

채용공고 세부 정보와 귀하의 프로필이 부합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용공고 유형

  • 계약직

지역

부산 구포동

상세 직무 내용

공무원
평생교육사
근무지역
부산
학력:고등학교, 경력:경력1년, 나이:무관, 성별:무관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4 - 808호

2024년도 제5회 부산광역시 북구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24년도 제5회 부산광역시 북구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6월 26일
부산광역시 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 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등급


인원


임용기간



평생교육사
(교육지원과)


일반임기제
(행정8급)


1명


o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o평생학습 공모사업 추진
o평생학습 특화사업 및 네트워크 사업 추진
o평생학습 문화 확산 관련 업무


2024.8월
~ (2년)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31조(신규임용,결격사유)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제21조의4(임용절차,근무기간)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제12장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분야


자 격 요 건



평생
교육사


【다음 자격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o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o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 관련분야 :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단체 등 관련분야
  • 근무경력 : 위 분야와 관련하여 아래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ㆍ단체나 법인 등

【우대사항】
o 관련학과(평생교육학, 교육학, 사회교육학, 산업교육학, 국제평생교육학, 지역사회개발학) 학사 학위 취득자

  • 보수수준
  • 연봉책정(안)

구 분


근무시간


연봉액


비 고



평생교육사
(행정8급)


주40시간


41,551천원


  • 연봉 : 8급 하한액
  • 수당 : 별도

※ 연봉 외 급여(수당포함)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수당규정에 의하여 예산 범위 내 지급

  • 「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7. 3.(수) ~ 7. 5.(금) 3일간
    ※ 방문접수 시 공휴일 및 중식시간(12~13시) 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빠른등기)
    다.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북구청 행정지원과
    • 응시원서 및 제출서식은 부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http://www.bsbukgu.go.kr/ )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우46504)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부산광역시 북구청 행정지원과 총무팀
  • 우편 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시험방법 및 시험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된 일반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단, 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나. 시험일정

    모집공고


    응시원서
    접 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차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장 소



    24. 6. 26.(수)
    ~ 7. 5.(금)


    24. 7. 3.(수)
    ~ 7. 5.(금)


    24. 7. 12.(금)


    별도
    통보예정


    별도
    통보예정


    24.7.31.(수)


    다. 합격자 발표는 북구청 홈페이지 http://www.bsbukgu.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 및
    개별 통지(합격자에 한함)

    •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 서류 목록표 <별지1 서식>
    나. 응시원서 1부 <별지2 서식>
    • 응시수수료 : 5,000원
    • 합격발표 전일까지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
    •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구청 본관1층 세무과에서 구입) 날인
    • 우편접수 시는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다. 이력서 1부 <별지3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 1부 <별지4 서식>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5 서식>
    바. 대학 이상의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사. 경력(재직)증명서 1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므로, 본인이 발급 부서에 본인의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등을 기재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임

  •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c.or.kr)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경력증명서 경력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6 서식>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7 서식>
    카. 업무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한 원본서류는 요청시 반환 가능하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상이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내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바.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시 원본을 지참 바랍니다.
    사.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원서접수일과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면접자 본인 요청시 면접종합결과 상.중.하의 총 개수를
    공개 할 수 있습니다. (평정요소별 개수는 비공개)
    카.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 동일 원서접수기간에는 응시희망자는 1개 분야만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다른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파.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홈페이지(http://www.bsbukgu.go.kr) 에 별도 공고합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청 행정지원과( 051-309-4107)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해당부서


    임용분야


    연락처


    비고



    교육지원과


    평생교육사


    051-309-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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